북 최선희 “핵보유국 지위, 최종적·불가역적”…G7 성명 반박

이제훈 2023. 4.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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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계적인 핵열강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21일 <조선중앙통신> 으로 발표한 '외무상 담화'에서 "G7(주요 7국) 외무상들이 우리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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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북한 외무상.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계적인 핵열강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21일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외무상 담화’에서 “G7(주요 7국) 외무상들이 우리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2022년 9월8일 채택한) 국가핵무력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포기는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주요 7국 외교장관들은 18일까지 사흘간 일본에서 회의를 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불 핵을 가지게 되었다는 데 우리 핵보유의 본질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받아칠 수 있는 힘만 가지면 그만이며 절대로 그 누구의 인정도, 승인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그와 연대한 적대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의 자주적 존립과 발전에 저해되는 적대적인 주변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주권국가에 부여된 모든 합법적 권리들에 입각한 행동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제10조에 밝혀진 탈퇴 절차에 따라 20년 전에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그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쪽은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HEUP)’ 존재 여부를 두고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던 2003년 1월10일 “자주권·생존권·존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엔피티)을 탈퇴하겠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는 지금껏 북한의 엔피티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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