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교섭 결렬"…결국 쟁의조정 간다

강산 기자 2023. 4.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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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올해 사측과의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해 12월 21일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약 5개월간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21일)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사측으로 인해 최종 결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며 "지난해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완성된 노동조합의 50개의 안건을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교섭에 필요한 TAI, OPI 등 성과급에 대한 산출 계산식과 비연봉제 호봉테이블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조정 신청을 통해 노동부의 중재가 진행될 것"이라며, "삼성 경영진들은 노동조합의 최종 실현 가능한 안건에 대해 합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최금 삼성전자 노사 협의회에서 결정된 4.1%가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라며 인상률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고,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 노사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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