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불상 소유권 가져와야"…대법 판단 앞두고 불교계 탄원 잇따라

김종서 기자 2023. 4. 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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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면서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불교계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수많은 문화재를 되찾을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불교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부정했다는 취지로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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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경흥사 등 조계종 사찰 18곳서 탄원서 제출
1심 부석사 소유권 인정…2심서 "日에 반환" 뒤집혀
일본 쓰시마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음보살좌상'(문화재청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면서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불교계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7교구 본사(수덕사), 10교구 경흥사 등을 비롯한 조계종 사찰 18곳이 대법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수많은 문화재를 되찾을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불교의 역사성과 연속성을 부정했다는 취지로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30년께 제작됐다가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불상은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오면서 우리나라로 반입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 결국 2017년 1심 재판부가 과거 왜구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한 바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거 약탈당했더라도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해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일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20년의 취득시효를 충족한 만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부석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부석사가 왜구의 침략으로 소실돼 권리 주체로서 기능이 소멸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있다. 이는 정부청사가 사라지면 국가도 소멸한다고 보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강하가 반발하고 있다.

부석사는 2심 재판부 판단에 반박할 구체적인 증명력을 갖추기 위해 발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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