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1300명 선발…최대 3년간 5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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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1300명 지원을 목표로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2018년부터 시행해온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기간, 소득기준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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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2년 또는 3년간 시·근로자 1대1 매칭 적립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1300명 지원을 목표로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2018년부터 시행해온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기간, 소득기준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매월 15만원이던 적립액을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적립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도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해 가입 자격을 확대했고, 1가구당 1명에서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지원을 받도록 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자 적립액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매칭해 적립, 매월 15만원을 3년간 저축할 경우 총 1080만원(본인·대전시 각 540만원 적립)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 청년(만 18~39세)으로 시는 우선 선정기준(소득 낮은 순→거주기간 오래된 순→연령 높은 순)을 적용해 1300명을 선발할 예정(6월 23일 발표)이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희망통장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신청해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적립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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