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목돈마련 '미래두배 청년통장' 접수…최대 5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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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 형성 사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과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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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 2년 또는 3년간 시와 근로자 1:1 매칭 적립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 형성 사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과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한다.
청년이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가 적립해줘 목돈을 만드는 사업이다.
매달 15만원이던 적립액을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변경했고,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매달 15만원을 3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 1080만원(본인 540만원, 대전시 5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해 신청 자격을 확대했고, 편리한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선정기준을 적용해 1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소득이 낮은 순과 대전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 결과는 오는 6월 23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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