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전세사기 대상 주택 경매·매각 6개월 유예

박진환 2023. 4. 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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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적인 전세주택 거래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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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전세대출 이자율 조정 부담 경감 조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적인 전세주택 거래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와 매각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산림조합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산림조합에 전세대출 이력이 있을 경우 이자율을 조정해 피해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을 병행하면서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장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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