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정부기관 사칭 투자 피해 보상 공문 주의”…1분기 248건 접수

배동주 기자 2023. 4. 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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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가 보낸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위조 공문을 주의하라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작년 한해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소비자원은 측은 "어떠한 경우도 개별적으로 유사투자자문 피해 보상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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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 및 위조 공문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체(속칭 주식리딩방)가 보낸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위조 공문을 주의하라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정부기관 사칭 소비자 상담은 올해 1분기에만 248건에 달했다.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 등 매달 증가하고 있다.

발행 기관은 소비자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검찰, 경찰 등으로 다양했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에는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라는 이름의 위조 공문이 첨부됐다.

발신자들은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투자 손실 환불 및 코인·비상장 주식 등의 신규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작년 한해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또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비자원은 측은 “어떠한 경우도 개별적으로 유사투자자문 피해 보상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며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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