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상화 지원" 여전사·상호금융 자율협약 본격 가동

강한빛 기자 2023. 4. 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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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PF·공동대출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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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시장 연착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PF·공동대출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월 저축은행 업권 자율협약을 제·개정하는 등 업권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이 유지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일정 금액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다. 여전사의 경우 채권 합계액 100억원, 상호금융사는 채권(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액 50억원 이상이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나 중단·종결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 협약에 따른 의무 미준수 시 손해배상책임도 부여된다.

사업자 지원방법은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 원칙 하에 시장여건 및 사업장 정상화를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여전)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된다.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참여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하도록 유인책이 마련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하되 의결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신속성을 함께 높이기로 했다.

사후관리에도 힘쓴다. 무임승차하는 차주가 없도록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여전사 및 채권조합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해 업무상의 고충도 경감했다.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여전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상호금융사는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감원 검사·제재 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에게 면책이 부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전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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