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망사고’ 알렉 볼드윈, 재판 면했다…기소 취하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4. 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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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 볼드윈. 사진ㅣAP 연합뉴스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을 격발하는 사고로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총을 쏜 배우 알렉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형사 기소가 취하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비극적 사고의 사실관계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볼드윈은 내달 3일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기소가 취하되며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앞서 볼드윈은 지난 2021년 10월 21일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의 한 목장에서 저예산 서부 영화 ‘러스트’(Rust)를 촬영하던 중 소품용 총을 발사했다.

이 총에는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전돼 있었고, 실탄에 맞은 여성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Halyna Hutchins)가 숨졌으며 감독 조엘 수자(Joel Souza)도 중상을 입었다.

볼드윈은 무기류 소품 관리자가 실탄 장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감독이 콜드건(공포탄)이라고 설명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자신이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는 주장도 폈다.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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