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7년 됐는데 400만 원 받았대"…오래된 사고 보험금 청구해 볼까

2023. 4. 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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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보험 소멸시효는 대게 3년인데요, 하지만 기간이 지나고도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이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종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관행적으로 건별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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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후 보험 소멸시효는 대게 3년인데요, 하지만 기간이 지나고도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이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종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B 씨의 7년 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400만 원을 최근 지급했는데요.

A 보험사는 B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와 보험사 평판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접수되면 관행적으로 건별 심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는 '관행'일 뿐 보험업계는 통계적으로 보고하거나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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