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사고’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소 취하돼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을 격발해 촬영감독을 사망케 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더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사건에 관한 볼드윈의 과실치사 혐의 형사 기소가 취하됐다고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밝혔다. 볼드윈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3일 법정에 첫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기소가 취하되며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볼드윈이 사용한 총기가 개조됐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에 발사를 하려면 방아쇠를 직접 당겨야 한다는 걸 검찰이 더는 입증할 수 없게 됐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볼드윈을 기소한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면서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다.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볼드윈은 자신은 “콜드건”(총알이 장전되지 않은 총)이라고 전해들었으므로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발사된 것 같다고도 했다.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사고 이후 중단했던 촬영을 몬태나주에 있는 촬영장에서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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