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플러스]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
정영한 아나운서 2023. 4. 21. 07:49
[뉴스투데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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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한 아나운서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619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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