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프랑스 노동개혁으로 지표 개선…韓 참고해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고용 유연성을 높인 프랑스의 노동개혁을 한국 정부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유연성을 제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노동개혁에 따른 효과가 노동시장 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실업률의 경우 노동개혁 이전인 2013~2016년에는 10%대의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에는 7.3%로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실업률이 크게 치솟았던 2020년에도 프랑스는 하락 기조를 이어갔다.
고용률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2022년에는 68.1%로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노동개혁 이후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3~2016년에는 전체 고용에서 상근직의 비중이 81%대를 등락하며 답보하고 있지만 2017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2020년에는 상근직의 비중이 83%까지 상승했다.
앞서 프랑스는 2016년에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첫 취임 이후 추진된 노동개혁에서 지속됐다.
2017년에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산별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정과 관련한 종업원 투표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 차원의 유연한 노동조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랑스는 이때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되면 종업원대표, 건강·안전위원회, 노동자 협의체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노동개혁을 통해 3가지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를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부당해고 배상금의 범위를 최대 20개월치 급여로 상한선 설정했다. 또 제소가능 기간도 기존의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였다. 이는 기업의 해고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에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하였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뒀다.
다만 한경연은 프랑스가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아직까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는 프랑스의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점이 거론된다. 실업 후 일 년 기준(2022년) 프랑스의 실업수당은 실업 이전의 소득 대비 66%를 기록, OECD 조사대상국 32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프랑스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업수당에서의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루어졌던 실업보험 개혁안을 2021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렸다. 실업 전 월 4500유로 이상을 받던 57세 미만 고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 후 7개월 후부터는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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