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말참견 불허’ 발언에 中 대사 초치…주한 日 총괄공사에 이어 또

조희연 2023. 4. 2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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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대만 문제에 대한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비난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국과 중국이 역내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인 대만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앞으로 한중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20일 저녁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외교부가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장 차관은 지적했다. 또 중국 측이 이번 건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외교부 청사에 초치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연합뉴스
앞서 이날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비판 입장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전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남북 관계의 유사성을 거론했다. 남북한을 별개의 두 나라로 간주하는 중국은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대만 문제가 제기될 때 밝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왕 대변인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는 사자성어 ‘부용치훼’(不容置喙)를 사용했다. 부용치훼는 청나라 작가인 포송령의 소설에 등장하는 말로 상대방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외교부 대변인이 상대국 정상에게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외교부의 맞대응 역시 최근 한중관계에서 보기 드문 강한 어조였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중국은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남북한 문제에 빗댄 대목에도 반발했다. 왕 대변인은 “북한과 한국은 모두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로,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제대로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주한 日 총괄총사도 초치

정부는 지난 11일에도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외교청서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지난 11일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도 지난해와 같다.

한편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한 사실을 수록하면서도 당시 자국 정부가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대목은 서술하지 않았다. 한국은 당시 일본의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표명을 ‘호응 조치’ 중 하나로 해석했지만, 일본은 외교청서에 담지 않아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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