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비밀결혼→55억 이혼소송…대충격의 그날[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12년 전인 2011년 4월 21일. 데뷔 후 줄곧 신비주의를 고수해오던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결혼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대중들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그간 사생활 노출 없이 신비주의로 활동해온 서태지와 이지아였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2011년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그해 3월 14일, 4월 18일 두 차례 공판을 마친 상태였다.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사실은 보도 3일 전인 4월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2차 공판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알려지게 됐다. 서태지 측 변호사는 4명, 이지아 측 변호사로는 3명이 배당된 대형 소송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직후 당시 이지아의 소속사였던 키이스트 측은 "전혀 몰랐다. 이지아와 연락 두절됐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서태지의 소속사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했던 양현석 역시 결혼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이스트 측은 22일 자정에야 이지아와 서태지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키이스트에 따르면 이지아는 미국 유학을 떠났던 199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 공연 중 지인의 소개로 서태지를 처음 만났다.
미국에 머물던 이지아는 연예 활동 등으로 한국에서 지내던 서태지와 서로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서태지가 1996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후 이지아에게 언어 및 현지 적응 도움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리고 1997년 10월 12일, 당시 26세 서태지와 20세 이지아는 미국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애틀랜타, 애리조나주를 오가며 결혼 생활을 했다.
그러나 결혼 2년 7개월 만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금이 갔다. 2000년 6월부터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서태지는 가수 컴백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다.
혼자 지내던 이지아는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이혼 효력이 발효됐다. 이혼 사유는 평범하지 않은 서태지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
두 사람의 결혼 및 이혼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혼 시점이 쟁점이 됐다.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혼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서태지 측은" 2006년 1월 이혼 요청이 있었고, 같은 해 6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을 받았다"며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지아 측은 "2006년 이혼 신청서를 제출해 2009년에야 이혼 효력이 발표됐다"고 맞섰다.
이지아 측은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지만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 시효 기간이 다 돼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태지는 사건이 터진 지 10일째 되는 날인 4월 30일 오후가 돼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짧은 결혼생활 탓에 팬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는 "은퇴 이후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안정을 찾고 제 인생도 확신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나의 팬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축복도 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2000년 이후 상대방과 헤어지는 수순을 밟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가수 서태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그렇게 모든 일들은 이제 내 마음에만 담아두어야 할 비밀이 됐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된 심정을 부디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팬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의 취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해 다시 주목받았다. 소송을 당한 쪽이 소송을 제기한 쪽의 소 취하에 부동의 의사를 밝힌 것은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서태지 측은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의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서태지의 이같은 선택은 당시 서태지가 이지아에게 10억원 가량의 합의금을 줬다는 등의 악성 루머가 퍼졌던 만큼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할 의도로 해석되기도 했다.
이후 2011년 7월 29일 서태지와 이지아는 합의를 통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음을 알리며, 조정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향후 혼인 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 발매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혼과 관련해 양측 간 어떤 명목의 금원 또는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으며 향후 지급받기로 약속한 바도 없음을 확인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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