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상화 지원"…저축銀 이어 여전·상호금융도 자율협약

이한승 기자 2023. 4.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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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저축은행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이달 중에는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에도 자율협약이 시행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오늘(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PF·공동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습니다.

3개 이상 채권여전사나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 중 여전업권의 경우 채권 합계액 100억원,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채권 합계액 50억원 등 일정액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채권여전사나 채권조합간의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채권여전사나 채권조합,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시장여건과 사업장 정상화를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추진하고, 채권여전사나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선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사업장 관련 여신의 경우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조정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제재시 이들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의 면책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에도 자율협약이 시행되면서 전체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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