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원격 진료를?"…서울시, 불법 비대면 의사 4명 적발

송승현 2023. 4. 21.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적발 시 벌금 500만원
의사면허 취소될 수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하여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다.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 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해 △진료없이 처방전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