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원격 진료를?"…서울시, 불법 비대면 의사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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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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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뤄져야…적발 시 벌금 500만원
의사면허 취소될 수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하여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다.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 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작년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해 △진료없이 처방전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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