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벤츠·테슬라' 등 7사 39개 차종 2만9875대 리콜

박찬규 기자 2023. 4. 2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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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차종. 현대 그랜저(위), 벤츠 GLE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7개 자동차회사에서 판매한 총 39개 차종 2만9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저 GN7 HEV 1만4316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능 주행 중 오르막 경사로에서 앞 차의 정차로 인한 정차 시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이오닉5 18대(판매이전 포함)는 2열 왼쪽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장치(리클라이너)의 용접 불량으로 충돌 시 좌석 등받이가 접히거나 펴짐으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그랜저 GN7 HEV는 오는 5월2일부터, 아이오닉5는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00 d 4MATIC Coupe 등 14개 차종 706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3340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됨으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리콜한다.

해당 차종은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 받을 수 있다.

리콜대상 차종. 테슬라 모델S(위), 혼다 어코드(아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2539대는 배터리관리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동력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차가 멈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해당 차종은 지난 18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소프트웨어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159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1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대상 차종. 지프 랭글러(위), BMW 2시리즈 액티브투어러(아래)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지프 랭글러 400대는 차 하부 프레임 설계 오류로 연료탱크 부근에 불필요한 볼트가 장착돼 충돌 시 연료탱크에 충격을 주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DS7 크로스백 2.0 블루HDi 332대는 차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제동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DS7은 지난 20일부터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랭글러는 오는 24일부터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액티브투어러 등 4개 차종 248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뒷좌석안전띠가 차 실내 하단부에 끼인 채로 제조돼 사고 시 좌석안전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오는 26일부터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펜더 130 D300 등 2개 차종 22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3열 좌석에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한 경우 충돌 사고 시 좌석의 반동으로 인해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오는 28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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