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상호금융권, 부동산 PF·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 지원 위해 자율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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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채권 및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이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채권여전사·채권조합·시공사·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시장여건 및 사업장 정상화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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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센티브 방안 마련 통해 PF·공동대출 사업장 구조개선 환경 조성 예정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채권 및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이다. 여전은 채권 합계액 100억원, 상호는 채권(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액 50억원 등 일정금액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채권여전사·채권조합·시공사·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시장여건 및 사업장 정상화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추진한다.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여전)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또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 마련한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하되, 의결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신속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를 부여해 차주의 책임성 및 정상화 노력 제고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여전사 및 채권조합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해 업무상 고충을 경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한시적(6개월)으로 완화한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선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 가능하다. 또 금감원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 면책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이번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모든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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