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집이나 차에서 비대면 진료한 의사 4명 적발

권혜정 기자 2023. 4.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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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한 후 현장을 점검,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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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기관 밖에서 불법 진료한 의사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사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달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한 후 현장을 점검, 이들을 적발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언제 어디서나 진료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를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를 했다. 특히 A의원의 경우 퇴근하는 차량 내에서도 진료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사단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 진료가 이뤄져야 하나 차량 내에서나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진료는 형식적인 진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해 '진료 없이 처방전 발행', '본인 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통화내역 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도 있다.

한편 시민들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이를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다양한 불법요소를 사전에 파악,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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