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막을 여전사·상호금융 자율협약 제정

이용안 기자 2023. 4.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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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의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보면 지원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나 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이다.

여전사는 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상호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액이 50억원을 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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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자율협약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이나 금융업권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자율협약은 지난 2월 제개정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우선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의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보면 지원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나 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이다. 여전사는 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상호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액이 50억원을 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사업장 지원은 채권조합간 자율협의회를 구성한 후 의결을 통해 이뤄진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과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등 채권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특별약정의 체결과 이행점검 등을 자율협의회가 심의한다. 또 신규자금이 지원되면 이는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사업장은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한다. 여전사의 경우 신규자금 지원이나 출자전환을 위해서는 채권액의 3분의 2가, 만기연장을 위해서는 채권액의 2분의 1이 찬성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신규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채권조합수와 채권액 모두 4분의 3 이상이어야 하고, 만기연장은 채권조합수와 채권액 모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사업장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책도 마련했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시행사과 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특별약정을 체결해 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여전사와 채권조합 관련 임직원의 면책 근거를 만들어 업무상 고충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에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우선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재조정이 되거나 신규자금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여신 관련 준수 의무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채권과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가 여신 자산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부동산업, 건설업 공동대출이 조합 전체 공동대출의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업권과 상호금융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자율협약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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