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원스톱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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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센터에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안내 △범정부 지원대책 안내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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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와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본원과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된다.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이 센터에 상주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피해상황을 봐가며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 의심자일 경우 센터를 내방하거나 유선 및 비대면(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센터에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안내 △범정부 지원대책 안내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안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매각 유예 진행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정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및 HF보증 대환대출)과 금융기관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해준다.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창구를 알려준다.
금감원 측은 지원센터를 잠정적으로 10월말 까지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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