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더 이상 안돼!", 與 불체포특권 '사실상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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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58여명이 21대 국회 내에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늘 입장을 정리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22대부터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없애는 것이 이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만큼 개헌이 없이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도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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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기명 투표해 역사에 남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58여명이 21대 국회 내에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태규·권성동·김형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집중토론회를 열고 '방탄 국회' 비판에 나섰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이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커지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늘 입장을 정리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22대부터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없애는 것이 이 토론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만큼 개헌이 없이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법에 규정된 체포동의안 절차과 가결 기준을 바꿔 사실상 특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김상겸 동국대학교 교수도 법률상 완전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사실상 '72시간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예외 조항을 없애고, 가결 요건을 현행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에서 '1/3 찬성'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한 기명 투표 등 절차릍 투명하게 공개해 사실상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도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체포동의안 보고로부터 48시간 이내 표결 △기한 내 표결되지 않을 시 가결로 간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 의원은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은 반면, 가결된 사건 중 대부분의 죄가 무죄로 판명나고 사소한 죄만 유죄로 결론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체포동의안 가·부결 판단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향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 "자신이 떳떳하면 기댈 필요가 없다"면서 "기명 투표를 하면 '이재명 눈치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어떤 의원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다만 권 의원은 "회의체 의사결정에 있어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 원칙은 완화할 수 없다"며 표결 조건 변경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범죄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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