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상호금융업도 PF 자율협약 가동…사업장 정상화 지원

김형섭 기자 2023. 4.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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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저축은행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도 자율협약이 가동돼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중소서민금융의 모든 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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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협약 이행에 여신한도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저축은행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도 자율협약이 가동돼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PF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과 '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 연착륙을 위한 자율협약'을 제정해 이달 중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통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사 등 중소서민금융사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다.

금감원은 이같은 특성을 감안해 업권별로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부동산PF 및 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자율협약이 이미 제정과 개정을 거친 상태다.

이번 여전사와 상호금융 자율협약은 3개 이상 채권회사가 참여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여전사가 채권회사인 경우는 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상호금융사는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 50억원 이상인 단위 사업장이어야 한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사들은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부터 중단, 종결 결정과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

자율협의체의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사 등의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자율협의체에 참여한 채권사가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여된다.

자율협의체는 채권사와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여건과 사업장 정상화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채권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채권 재조정은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 등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사의 기존 참여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대신 신규자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토록 해 자금 지원을 할 유인책을 마련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채권 조정방식에 따라 의결요건을 달리 했다.

예컨대 여전사의 경우 만기연장은 채권액 기준 2분의 1 이상 찬성만 있으면 되지만 신규자금 지원이나 출자전환 등은 채권액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식이다.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나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주간사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부여된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채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근거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자율협약 의결로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서는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 간 완화해준다. 각 업권별 감독규정과 모범규준에 따르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상호금융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을 전체 공동대출에서 각각 3분의 1 또는 합산해서 2분의 1 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또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진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서는 약정 이행도를 따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조정해주고 채권 여전사나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검사·제재시 자율협약이 적용된 여신 관련 임직원은 면책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중소서민금융의 모든 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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