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밀림·배터리 방전…현대·테슬라 등 3만여대 '리콜'

이민하 기자 2023. 4.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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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만9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2539대는 배터리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동력이 차단, 차량이 멈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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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 전시된 디 올 뉴 그랜저/사진=이강준 기자 /사진=이강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혼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9개 차종 2만98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 GN7 HEV 1만4316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설정 오류로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능 주행 중 오르막 경사로에서 앞 차량의 정차로 차량 정차 시에 후방 밀림 현상이 나타났다. 아이오닉5 18대(판매이전 포함)는 2열 왼쪽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장치(리클라이너)의 용접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좌석 등받이가 접히거나 펴짐으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400 d 4MATIC Coupe 등 14개 차종 706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파악됐다. GLE 450 4MATIC 등 12개 차종 3340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2539대는 배터리관리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배터리 상태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동력이 차단, 차량이 멈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조사됐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CCORD 1591대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BMW 218d Active Tourer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400대는 차량 하부 프레임 설계 오류로 연료탱크 부근에 불필요한 볼트가 장착, 차량 충돌 시 연료탱크에 충격을 주고 연료가 새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파악됐다. DS7 Crossback 2.0 BlueHDi JJEHZ 332대는 차량 뒤쪽의 테일램프 조립 과정 중 수분 등의 유입을 차단해 주는 부품이 장착되지 않아 테일램프 내로 수분 등이 유입, 제동등 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생겼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18d Active Tourer 등 4개 차종 248대(판매이전 포함)는 제조공정 중 뒷좌석안전띠가 차량 실내 하단부에 끼인 채로 제조됐다. 사고 시 좌석안전띠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밝혀졌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펜더 130 D300 등 2개 차종 22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고정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3열 좌석에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한 경우 충돌 사고 시 좌석의 반동으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우려가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모두 제작·판매사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개시일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들은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세부적인 리콜 대상 여부와 제작결함 사항은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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