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 HUG 강제경매 빌라 건수 1년새 4배 늘었다

김도엽 기자 2023. 4.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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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여파로 강제경매에 들어간 빌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탄뿐만 아니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추후 강제경매 건수도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경매(빌라+아파트) 건수는 전국에서 총 3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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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빌라+아파트 강제경매 333건…전년 대비 3배↑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2023.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여파로 강제경매에 들어간 빌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탄뿐만 아니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추후 강제경매 건수도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신청한 강제경매(빌라+아파트) 건수는 전국에서 총 333건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14건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빌라의 경우 1분기 강제경매가 신청된 건수가 244건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 57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월별로 보면 △지난 1월 38건 △2월 79건 △3월 127건 등 매월 급격히 늘고 있다.

HUG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40건에 그쳤지만 2021년 347건, 지난해는 510건으로 늘었다.

통상 HUG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후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깡통전세'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늘고 있다.

전세금 사고액과 대위변제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사고액은 지난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늘었다. 지난해는 1조1726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대신 갚은 보증금은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는 9241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전세보증금 사고금액은 지난 1월 2232억2240만원, 2월 2542억2255만원 등 2개월 만에 477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사고액 규모의 절반을 이미 넘었다. 올해 누적 대위변제액은 2월까지 3605억원에 달한다.

강제경매 건수가 늘어날수록 낙찰가율은 낮아져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향후 강제경매 신청건수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각지에서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부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 등에 나섰다. 우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가구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 분에 대해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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