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독도·위안부 범죄 관련 법률 연구…日 주장 반박할 '법적 근거' 마련
성노예 관련 "뉘렌베르그 법정 조례·노예제·국제법 등 위반"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일본의 독도 및 성노예와 관련한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반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북한 매체 등에 따르면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은 학보 법률학 2022년 제 68권 제2호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법적지위'(저자 박사 부교수 로금철)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간했다.
이 논문에는 "독도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에 따라 정의된 국제해양법상의 섬에 속한다"면서 "독도는 인간의 거주도 가능하고 자립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한 섬에 해당됨으로써 그 주변에 독자적인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기술돼 있다.
논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양경계 확정과 관련한 판례를 언급하면서 "섬은 해양경계 확정에서 육지 영토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만 섬이 다른 국가의 영토 가까이에 위치하는 경우, 섬이 두 나라 사이의 영유권 분쟁 대상인 경우, 닫긴바다나 절반닫긴 바다에 위치하는 경우 그 지위가 제한되거나 무시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해양경계 확정에서 그 지위가 제한되거나 무시될 수 있는 그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경제수역과 대륙붕이 경계 확정에서 육지 영토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본국 영토와 멀리 떨어져 다른 국가의 영토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섬들은 대체로 해양경계 확정에서 제한된 법적지위를 갖는다.
이 논문은 "독도는 우리나라 섬들가운데서 육지로부터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뱃길로 가장 가까운 울진군 죽변리 용추갑까지의 거리는 216.8km이지만 울릉도까지의 최단거리는 북서방향으로 87.4km에 불과헤 일본섬 오끼도까지의 거리는 157.5km에 달하여 울릉도까지보다 70.1km나 더 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독도는 지리적으로 일본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영토에 보다 접근해 있어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 확정에서 제한적인 법적지위가 아니라 육지 영토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논문은 1998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비난도 포함하고 있다.
논문은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 그 자체가 중간수역에 포함됨으로써 그 주변에 영해나 접속수역, 경제수역을 비롯한 그 어떠한 관할 수역도 설정할 수 없게 됐다"면서 "중간수역은 말 그대로 그 어느 나라의 배타적인 관할에 속하지 않는 수역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영해나 국가관할 수역을 설정할 수 있는 섬으로서의 독도의 법적 지위를 인위적으로 말살하려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독도의 법적 지위로부터 마땅히 독도와 그 부속섬들에 독자적인 기산선을 긋고 영해와 접속수역을 설정해야 하며 일본과의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는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확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일본의 일제시대 강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방적인 역사 왜곡 주장도 반박할만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법률학 2022년 제68권 제1호 '일본군 성노예 범외제 대한 법률적 분석'(교수 박사 신분진) 논문에는 "일본군은 이미 1920년대부터 조선에서 극비밀리에 '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운영했다"면서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성노예들을 없어서는 안될 '군수품'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도화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논문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일본이 국가권력과 무력을 발동해 20만명의 조선여성들의 존엄과 명예, 정조, 생명을 유린하고 그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어 조선민족을 말살할 목적 밑에 감행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당시 도조 히데키가 1942년 3월 12일 대만 주둔 일본사령관으로부터 '위안소 관리인 파견 허락'을 받기 위한 전보나 1941년 미국기자의 질문에 대해 "여인은 일종의 전략물자일뿐만 아니라 승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영양의 전략물자"라고 언급했던 사례 등을 나열하며 "모든 사실들은 조선여성들에 대한 연행은 모두 일본 국가와 군대의 직접적인 조직과 지위에 의해 감행된 범죄 행위임을 보여 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소'들이 설치와 운영이 일본 정부와 군부의 적극적인 조직과 지휘에 의해 집행된데서 나타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논문은 일본의 이러한 소행이 국제법적으로 볼 때 '뉘렌베르그(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소 조례'와 '극동국제 군사 재판소 조례'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조례에 따르면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해 감행한 살해나 절멸적인 대량 살인·노예화·강제 이동행위들은 인도에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논문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가 '노예제'와 '노예무역에 관한 국제법'을 위한한 범죄이며, '부녀 및 아동매매 금지조약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라고도 설명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여성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여성으로서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줘야 하지만 그러한 국제 관례와 국제법적 요구를 일본이 무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 인도에 대한 죄를 금지할 데에 대한 '국제형사법'을 위반한 범죄라고도 덧붙였다.
논문은 결론에서 "일본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성근한 반성, 진실한 사죄, 완전한 배상에 일본의 앞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과거 죄악에 대한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 위안부 문제 관련 역사왜곡을 반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러한 연구 활동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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