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한 전남편, 추가 증거 제출…구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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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설 등을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남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이 김미화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및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구형을 5월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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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설 등을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에 대한 구형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2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미화의 전남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구형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이 김미화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서 및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구형을 5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를 검토한 뒤 검찰 구형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지만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 조정을 거쳐 이듬해인 2005년 1월 협의 이혼했다.
다만 A씨는 2018년 돌연 김미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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