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간호법', 악수(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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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이다.
의료법은 이들 의료인의 면허, 업무 범위, 준수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간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사의 업무내용과 면허취득에 관한 사항은 간호법, 각종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앞으로 2개 법률이 제각각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 간호사의 업무와 의무가 서로 맞지 않는 등 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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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이다. 의료법은 이들 의료인의 면허, 업무 범위, 준수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의료라는 전체 영역에서 진료, 조산, 간호를 통일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70년 동안 유지해 온 의료시스템의 모습이다.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선 '간호법(안)'의 핵심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는 '의료법'상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의 의료영역과 '간호법'상 간호로 이원화된다. 이로 인해 바뀌게 될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은 명백하다. 간호사의 역할도 분명히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의 한 축인 간호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별도법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 그에 따른 법익(法益)이 무엇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는 일종의 '결합된 흐름'이다. 진단·처방·처치·간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나씩 쪼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법률의 명칭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을 의미하는 '간호사법'이 아닌 직무의 의미를 내포한 '간호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 범주에 속해 분리될 수 없는 '간호'를 '의료'에서 떼어내 독자적인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료의 완결성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 간 협업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간호법안은 제1조(목적)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밖의 간호·돌봄 영역이 처음으로 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간호법에만 국한된다. 현행 의료법은 '지역사회'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할 간호·돌봄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간호와 돌봄뿐인가? 의사의 왕진도 필요하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재활치료도 요구된다. 의사와 환자 간의 비대면진료, 의사와 간호사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 간의 비대면 협진도 필요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제공되어야 할 의료영역도 마찬가지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실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뜻이다.
간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사의 업무내용과 면허취득에 관한 사항은 간호법, 각종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간호사의 업무와 업무를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는 분리되면 안 된다. 업무에서 의무가 나오기 때문이다. 앞으로 2개 법률이 제각각 개정되면 어떻게 될까? 간호사의 업무와 의무가 서로 맞지 않는 등 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법은 개정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직역만의 요구만 반영해서,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라는 영역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도 커진다. 이미 커진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방치할 수는 없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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