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안, 정무위 통과 눈 앞…4월 법안소위 쟁점 뭐가 있나
가상자산 전담 위원회 설치, 다시 언급될 가능성…증권성 기준 등도 주목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가상자산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의견 차가 있었던 몇 가지 쟁점이 정리될 경우 의결에 이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상자산 법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 '가급적 4월에 의결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 논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무위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18개 법률안의 통일된 명칭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용어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이용자 보호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1차로 제정하고,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에 관한 법안은 추후 2차로 제정하는 '단계적 입법'에도 합의했다. 이후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을 진행, 법안의 '큰 틀'은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의원 간 의견이 갈린 세부 내용도 있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할지 여부 △불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4월 법안소위에선 해당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금감원의 감독 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할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에는 국회도, 금융당국도, 한국은행도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명시'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CBDC 명시 여부에 대해 의견 차가 있었다.
CBDC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될 경우, 대체불가능토큰(NFT)처럼 가상자산 포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다른 것들도 포함 여부를 정해 명시해야 할 수 있다. 또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는 CBDC 관련 내용이 없다. 법률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8개 법률 중 CBDC를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안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다. 김 의원은 CBDC를 명확하게 배제하자는 주장을 폈다.
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를 누가 감독할 것인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합의도 이달 법안소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달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가상자산 전담 위원회' 신설이다. 가상자산 관리 감독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조직하는 내용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에 담겼으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행 중이므로 지난달 논의에선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수석전문위원이 18개 가상자산 법안의 통합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18개 법안 중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이 주요 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윤창현 의원 측이 전담 위원회 신설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포함할 것인지도 눈여겨봐야 할 이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한 뒤로 기존 가상자산 중 증권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꾸준히 논의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6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이 점화된 상태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법률에 포함하자는 내용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서에 의해 발행자와 (가상자산을) 수취한 사람의 관계가 명확할 경우 이게 바로 증권성 판단 기준"이라며 "이 법에 넣어야 할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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