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절반은 5년간 나눠 받는다

김남이 기자 2023. 4. 2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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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임원의 성과보수가 첫해에는 절반만 지급된다.

우선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원의 성과보수가 결정되면 절반은 향후 5년간 나눠 받거나 5년 후에 받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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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50%, 최소 5년 이연 지급...주주 견제 장치도 도입

금융권 임원의 성과보수가 첫해에는 절반만 지급된다. 나머지는 최소 5년간 나눠 받거나, 이후에 받아야 한다. 이연 기간 중 담당업무에 손실이 생기면 이연된 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이 재평가될 예정이다. 또 개별 임원 성과급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주주들의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회사 전체가 대상이다.
성과보수 이연기간 3년→5년, 이연 비율 40%→50% 상향 조정
우선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소 이연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임원의 성과보수가 결정되면 절반은 향후 5년간 나눠 받거나 5년 후에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연 성과급은 이연기간 동안 균등해서 지급하거나 뒤로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당한 업무에서 향후 손실 등이 발생하면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malus)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기존에 환수 규정이 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이 있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연된 성과급을 줄이거나 없애 환수와 비슷한 효과를 노릴 예정이다.

또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보수 지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존속기간이 끝났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일 때는 기존의 3년, 40%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조정·환수 등과 관련해 사전에 명확한 세부 기준을 운영하도록 해 임직원 등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성과급이 결정된 경우에 소급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주주가 투표로 임원 성과보수 평가...개별임원, 보수공시 확대
아울러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일명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고, 주주가 투표 등을 통해 임원 보수에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이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도입된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이에 대한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임원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성과보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공시해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임원의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세이온페이와 개별 임원 보수 공시 확대는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 제출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안을 다시 낼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 이미 성과보수의 이연지급·환수 등이 규정돼 있음에도 국내은행들이 최소한의 기준만을 맞추는 등 외국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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