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경매중단 지시에…금융당국·업계, 후속 대응책 '속속'
금융업계, '경매유예' 동참에 '저리대출' 선제적 지원 나서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한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도 후속 대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정부는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에 나섰고 채권자인 금융업계도 '저리대출' 등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동참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금융권 '경매유예' 동참 독려…"부실 발생해도 제재 안해"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각 업권 협회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채권 매각과 경매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각 업권은 경매기일이 도래하는 건부터 법원에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 중이다.
'경매 유예'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유찰로 퇴거되는 상황을 일단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공기관인 캠코가 선제적으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일시 중단했는데,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 2479세대 중 캠코 관리 주택은 210건에 불과해 금융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 전 금융권은 20일부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조치를 유예하기 시작했다. 금융사가 이미 민간채권관리회사(NPL)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 매입 기관에도 경매 유예를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협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이 유예해 준 채권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한다. 현 규정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은행은 제재를 받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경매유예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조치 첫날인 20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32건 중 28건이 연기됐다. 문제는 NPL기관의 협조다. 매입한 부실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업계 특성상 경매 유예는 사실상의 '잠정 휴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날 기일 도래한 32건 중 나머지 4건은 결국 유찰됐는데, 모두 영세한 NPL이 보유한 채권이었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에도 경매 기일 연기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 피해자 주거마련 위해 '저리대출' 지원…대출규제 완화도 검토
금융위원회는 대출 지원에 나섰다. 살던 곳에서 퇴거한 피해자들이 일단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경매에 넘어간 집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저리의 대출을 제공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매입에 필요한 자금(경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특례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피해자에 대한 대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LTV·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길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담보가 되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넘는 대출도 불가능하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매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원해도 대출 한도가 막히면 경매 낙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에 한시적 완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도 '경매연기'와 '저리대출' 속속 지원
금융업계에도 '경매 연기'에 이어 피해자를 위한 대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이날 선제적으로 피해자 상황에 맞는 53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다른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세대당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까지,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최장 만기 40년(거치기간 5년)을 적용해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주택을 직접 매입하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도 지원한다.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해당 대출 이용자들에겐 최초 1년간 금리 2%p를 추가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의 주 채권자로 드러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대응에 나섰다. 현재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대다수는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선순위 채권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해 이들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MG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업계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유예 동참과 함께 피해자의 전세대출 이자율을 조정해주고 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정부 정책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와 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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