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도 무서워하는 '범단'…전세사기에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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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전세사기 피의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걸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수사당국이 피의자 중 누가 전체 범죄를 총괄했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증명을 해야 하지만, 피의자들이 기본적인 각자의 역할을 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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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각자 역할을 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어려워"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조직적인 전세사기 피의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작정하고 피해를 준 피의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최선이라는 방법이라는 의견과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증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걸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과 함께 주범이 아닌 구성원으로 활동했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사기죄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대한 수사당국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의견도 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훨씬 무거운 죄다. 이 때문에 조직폭력배들도 '범단' 적용을 가장 무서워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해선 통상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사기죄만으로 기소할 경우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할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원은 최근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노려 73억여원을 편취한 총책 A씨(51)등 9명을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들이 편취한 73억원은 다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점도 있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만 몰수하거나 추징을 할 수 있어서다.
인천지검 부천지원은 은행 6곳에서 73억원을 편취한 A씨 등에게 약 20억 원 추징 구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과 범죄수익 환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수사당국이 피의자 중 누가 전체 범죄를 총괄했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증명을 해야 하지만, 피의자들이 기본적인 각자의 역할을 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에서 피의자가 직접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게 하도록 한다면 혐의 적용을 하는데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한 '건축왕'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944명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1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건축왕' A씨 조직 피해 신고 접수 인원은 총 944명이며, 피해금액은 총 700억여 원이다. 경찰은 이들 '건축왕' 조직에 대한 추가 송치 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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