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 "마네킹인 줄 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일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 후 아들 B씨(42)와 단둘이 살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아들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수차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일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 후 아들 B씨(42)와 단둘이 살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아들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수차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가 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체는 부패와 변색이 심해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극단적선택 #마네킹 #아버지시신훼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2 딸과 동거 중인 男, 알고 보니 아내 '불륜 상대'
- 문희준 "19살에 집 나간 父 이해 안 가…母 부고 전했는데 장례식도 안와"
- 아내 소개해준 30년 절친이 그 아내와 재혼…"위로해 주다 보니"
- 이효리, 김혜자에게 "개들 싸움 말리다 물려…손가락 신경 끊어지고 잘릴 뻔해"
- 서장훈, '비행 청소년 딸 고민' 父 사연에…"평생 후회"
- "결혼앞둔 男배우, 양다리 입막음 800만원 보내"
- 남편 잃은 中 젊은 아내…"재혼 않겠다" 맹세 화제
- 병원 주차장서 20대 여성 흉기 찔려 중태…시민들이 범인 제압(종합)
- '도박 중독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는 女 "아플 때…"
- "수영하다 똥 마실 판"…700t 물 싹 갈고도 10일만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