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배상 청구액 ‘3분의1’만 인정 반발

박주석 2023. 4.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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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게 감정평가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이재민들이 청구한 265억원 중 87억원만 인정됨에 따라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결과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원 감정평가액이 한전 감정평가액보다는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재민들은 청구 금액의 33%만 인정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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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에 87억원 배상 명령
감정평가 결과 60% 해당 금액
이재민, 납득불가 추가 다툼 예고
최근 강릉산불 피해 연대 가능성
▲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고성산불 이재민들이 2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한전의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있다. 박주석

지난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산불과 관련,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게 감정평가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이재민들이 청구한 265억원 중 87억원만 인정됨에 따라 이재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김현곤 지원장)는 20일 고성산불 이재민 등 산불 피해 주민 64명이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재민들에게 87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결과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원 감정평가액이 한전 감정평가액보다는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재민들은 청구 금액의 33%만 인정받은 셈이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으나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렬됐고, 선고까지 이르렀다.

이날 재판부는 “감정결과 이재민들이 청구한 피해액 중 조경수와 귀중품들은 상당수 인정받지 못했으며 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 “화재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당시 강풍 등 자연적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민들에게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에서 이재민들은 “왜 우리가 40%를 책임져야 하는지 설명해달라”, “정말 이 자리에서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고 싶다”, “어떻게 복구를 하라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금 더 피해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달라. 만족할만한 결과가 아니라서 죄송하다”며 재차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민들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해 추가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특히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 관련 수사결과에서 한전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강릉 피해자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경혁 위원장은 “한전 직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 이어 또다시 재판부가 이재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전의 과실을 인정했다면 책임 또한 100% 인정해야지 왜 이재민에게 40%의 책임을 지우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항소는 물론이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때까지 한전 규탄 및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최근 발생한 강릉 산불 이재민들과도 연대해 대응할 수도 있다”며 “최종적인 대응 방향은 23일 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 1700배가 넘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한전이 관리하는 전신주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발생해 산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실화) 등을 적용해 한전 전·현직 직원들을 재판정에 세웠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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