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적어 경조사 알린 지자체장,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박창현 2023. 4.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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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장이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를 지역주민과 업체관계자에게 전송,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A시장은 지난 2월말 자신의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주민에게 보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메시지에는 본인 이름, 장례식장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글과 계좌번호를 적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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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장이 계좌번호가 적힌 경조사 메시지를 지역주민과 업체관계자에게 전송,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A시장은 지난 2월말 자신의 모친상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주민에게 보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메시지에는 본인 이름, 장례식장 정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글과 계좌번호를 적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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