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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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비례·사진) 의원은 과학의 날(21일)을 맞아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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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용호(비례·사진) 의원은 과학의 날(21일)을 맞아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 과학기술연구 관련 예산이 보다 원활하게 반영·조율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산업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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