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춘천도 마지막 ‘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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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2023년 3월 20일자 6면 등)한 대상지역 4곳이 모두 제정 완료돼 도내 중소기업계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영호)는 지난 19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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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2023년 3월 20일자 6면 등)한 대상지역 4곳이 모두 제정 완료돼 도내 중소기업계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영호)는 지난 19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강릉(2022년 12월 12일), 원주(2022년 12월 19일), 영월(2023년 3월 17일)에 이어 네번째로, 도내 조례 제정 대상 기초지자체 4개 시·군 모두 조례가 제정됐다. 조합과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춘천시의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계의 성장 및 발전이 예상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보건 춘천시의원은 “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실질적인 지원 사업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영호 본부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의 큰 관심,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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