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눈] 접경지 주민을 위한 강원특별법을 바라며

이재용 2023. 4. 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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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70년간을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으며 살아온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납 수의계약 의무화, 군(軍) 유휴지 활용, 산지관리 권한 이양 등 특례 조항 등이 강원특별법에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규제 해제의 단초가 될 강원특별법 제정은 특례가 아닌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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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철원주재 부국장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두 달여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이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규제 개혁을 위한 각종 특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유는 철원을 비롯한 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군의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규제 면적이 2020년 기준으로 강원도내 전체 규제면적인 2만1890.7㎢의 3분의1 이상인 7482.7㎢(34.2%)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바라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개혁 수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특히 철원군의 총면적은 889.43㎢ 로 군사규제 지역은 876㎢, 산림규제 지역은 544.1㎢, 농업규제 지역은 128.2㎢, 환경규제 지역은 139.2㎢로 4대 규제의 총면적은 1687.5㎢ 철원지역 총면적의 약 200% 가까이가 4대 규제에 얽혀 있는 실정이다.

철원군의 군사규제 면적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876.0㎢로 철원군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군사분야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철원군은 국방부와 철원지역 군부대에 군(軍) 유휴지 활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철원군의회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군(軍) 유휴지가 지난 70년간 철원군 규제와 장애였음을 인정하고 제도적·법률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강원도내 최대 쌀 생산지인 철원군의 농지규제도 도내 최대로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히고 있다. 특히 철원군의 농경지 면적은 121.96㎢인 가운데 105.12%에 해당하는 128.2㎢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농지가 아닌 지역도 농업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철원군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녹지가 중복으로 규제되고 있어 복합 규제임을 근거로 농지법의 ‘녹지지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철원군 토지 가운데 4대 규제가 두개 이상 중복 지정돼 있으며 면적은 총 693.2㎢로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 한 지역에 중복적으로 토지 규제가 적용돼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규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난 3월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분야 국회 포럼에서 각종 규제의 해제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군수는 “접경지역에서 제일 애로가 많은 규제가 군사시설보호법 상 군사규제와 농지법에 의한 토지 제한이다”며 “강원도 대부분이 산림이다 보니 산림 규제도 존재해 이들의 중복 규제로 정말 힘들고 시름을 토하는 것이 접경지역 주민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지역에 좋은 땅을 다 차지하며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했지만 정작 접경지역에서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이중삼중 중복규제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70년간을 각종 규제로 피해를 입으며 살아온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납 수의계약 의무화, 군(軍) 유휴지 활용, 산지관리 권한 이양 등 특례 조항 등이 강원특별법에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규제 해제의 단초가 될 강원특별법 제정은 특례가 아닌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제라도 강원특별법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접경지역특별법을 보완하고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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