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도 그만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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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발표된 자료들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묻어난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들의 행태,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면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 분석 결과, 2021년 사립대 법인 148곳 중 40곳(27%)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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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발표된 자료들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고단한 삶이 그대로 묻어난다. 특히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들의 행태,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제도적 허점을 보면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6개 대형은행 중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 0.87%, 신한은행 0.91%, 우리은행 1.00%, 국민은행 1.39%, 농협은행 1.74%였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만 3.42%로 의무 고용률에 근접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 분석 결과, 2021년 사립대 법인 148곳 중 40곳(27%)만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5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의 3.1%(정부·지자체·공공기관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60% 이상’만 내면 되고, 올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미달 인원 1인당 월 부담기초액을 120만7,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기업으로선 사내에서 제도적 배려를 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적은 부담금을 내면 그만이다. 30대 청각장애인은 채용 공고에 ‘장애인 우대’라고 쓰여 있어 지원했더니 면접 때 “장애인이 어떻게 일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남겼다. 우선 고용부담금부터 현실화하는 게 어떤가. 또한 장애인이 교육을 받으러, 출근하러 가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이동권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한 장애인이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출근시간 만원 지하철을 타기가 어려워 이른 새벽 출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해 직장을 잃었다는 사례가 최근 회자됐다. 장애인이 직장 동료로서 어울릴 수 있는 세상은 그냥 오지 않는다. 그만큼의 의지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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