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오로지 간호만 하고 싶다[기고/김영경]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2023. 4. 2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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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의사단체가 국회 앞에서 머리 깎고 농성하며 줄기차게 주장하는 '간호법이 약소 의료직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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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겠다며 국민과 정치권을 압박하는 의사단체의 지금과 같은 모습은 민주주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의사단체가 국회 앞에서 머리 깎고 농성하며 줄기차게 주장하는 ‘간호법이 약소 의료직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사직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장 간호사들의 호소처럼 간호사도 타 직역의 업무는 하고 싶지 않다. 오로지 간호만 하고 싶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한다’는 대목은 결국 일부 의사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직역군이 왜 의사협회의 논리에 동조하며 같은 행보를 하는지 보건의료 현장의 동료로서 안타깝다.
간호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도라는 의사단체의 주장도 억지스럽다. 의료기관 개설을 담은 법률은 의료법인데 간호사에게는 개설권이 없다.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간호법은 간호돌봄을 지향하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빠르게 증가하는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파업으로 맞서는 의사단체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 침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차별받아온 약소 의료직역 모두가 더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1977년 대한간호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래 46년간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간호돌봄에 대한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다. 그리고 간호돌봄 선진국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했다. 따라서 의사단체는 더 이상 가짜뉴스와 비방,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남발하며 국민들의 시야를 가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간호법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업무상 위계에 따라 사직하지 않는 이상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장 간호사들의 호소처럼 간호사도 타 직역의 업무는 하고 싶지 않다. 오로지 간호만 하고 싶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한다’는 대목은 결국 일부 의사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때문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직역군이 왜 의사협회의 논리에 동조하며 같은 행보를 하는지 보건의료 현장의 동료로서 안타깝다.
간호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도라는 의사단체의 주장도 억지스럽다. 의료기관 개설을 담은 법률은 의료법인데 간호사에게는 개설권이 없다.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간호법은 간호돌봄을 지향하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빠르게 증가하는 간호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파업으로 맞서는 의사단체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 침탈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차별받아온 약소 의료직역 모두가 더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1977년 대한간호협회가 처음 추진한 이래 46년간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간호돌봄에 대한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다. 그리고 간호돌봄 선진국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했다. 따라서 의사단체는 더 이상 가짜뉴스와 비방,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남발하며 국민들의 시야를 가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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