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 금융권 “피해자 대출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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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게 되면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줄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생각"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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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에 우선매수권 주고
- 주택 낙찰금 마련 저리대출
- 경매유예 6개월보다 길 듯
- 인천 피해 주택 2479세대에
- LTV·DSR 한시적 예외 적용
- 우리금융그룹, 5300억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세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게 되면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대출해줄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충분히 둘 생각”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세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6개월은 짧다”면서 “법원과 협의해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과 정책상품 저리 대출 등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때)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 조처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그룹도 그룹 차원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 원 규모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시행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가 발급된 세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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