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여성 맞고 있는데 구경하다 떠난 경찰 간부···2심도 "징계 정당"

김태원 기자 2023. 4. 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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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한 여성이 동석한 남성에게 폭행하는 사건을 뻔히 보고도 이를 외면한 채 자리를 뜬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이날 A경감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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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동석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집에서 한 여성이 동석한 남성에게 폭행하는 사건을 뻔히 보고도 이를 외면한 채 자리를 뜬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이날 A경감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A경감은 2021년 10월 12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50대 건설사 대표 B씨가 동석한 40대 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A경감은 당시 관할인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강력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 여성 피해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 이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범죄를 엄단·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인 A경감이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는 이런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같은 해 12월 7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당시 주점 내에서 C씨를 구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거부했고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귀가했다면서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도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으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도 본인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었다고 하나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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