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연간 23만원 버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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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9만2000여명은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가 시내에서 운행되거나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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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도시철도와 달리 버스에 경로우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대상자가 시내에서 운행되거나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다음 달 신청 기간에 지역 농협 등에서 교통카드(G-PASS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이 교통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사업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의 경로우대제는 1980년 5월 지하철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의 절반을 깎아주다가 1982년 2월부터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했다. 1984년 6월에는 할인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1997년부터 수도권 전철로 범위를 넓혔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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