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연간 23만원 버스비 지원

오상도 2023. 4. 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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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9만2000여명은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가 시내에서 운행되거나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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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도시철도와 달리 버스에 경로우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9만2000여명은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의 광역버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올 1월 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자가 시내에서 운행되거나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다음 달 신청 기간에 지역 농협 등에서 교통카드(G-PASS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시는 이 교통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을 3개월 단위로 정산해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사업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의 경로우대제는 1980년 5월 지하철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요금의 절반을 깎아주다가 1982년 2월부터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했다. 1984년 6월에는 할인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1997년부터 수도권 전철로 범위를 넓혔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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