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9개월 아기 이불 덮어 질식사 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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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원아를 눕혀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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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원아를 눕혀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선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 회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을 고통을 표현해보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어린이집 등원 5일 만에 자녀가 주검으로 돌아온 차가운 현실에 신음하고 있다.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학부모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리게 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A씨가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폐쇄회로 CC(TV)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A씨가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인 천동민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려 천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군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지켜보던 어머니 보티 늉씨(26)는 선고 직후 법원 건물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천군 아버지 천안동씨(33)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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