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에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까지…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팔 걷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채무조정과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하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입주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매에 낙찰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낮은 금리로 받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경매 유예 조치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발표한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에서 전세로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살 곳을 잃은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 2300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15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1년간은 대출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한다. 우리금융은 또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등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경매 경락자금 대출을 1500억원 공급하고, 첫 1년간 대출 금리를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5년 거치, 최장 40년 만기를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경락자금 대출은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희곤·최희진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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