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조 원대 가구 담합' 기소..."분양가 상승에도 영향"

김다연 2023. 4. 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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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곳 기소
아파트 780여 곳 가구 담합…2조3천억 원 규모
시세보다 5% 높게 가격 합의…분양가 상승에 영향
건축비에 가구비 포함…결과적으로 분양가와 연결
"영업에 부담을 느낀 실무진의 일탈도 범행 배경"

[앵커]

신축 아파트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담합을 벌인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이런 짬짜미가 이어졌는데,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샘과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신축아파트 780여 곳에 들어갈 붙박이 가구 입찰을 짬짜미한 혐의로 규모는 무려 2조3천억여 원입니다.

통상 붙박이 가구는 건설사가 입찰 공고를 올리면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가구사가 시공을 따내게 되는데, 이들 업체는 서로 돌아가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순서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찰 순번이 된 업체가 입찰 금액을 미리 공유해주면 다른 들러리 업체들은 일부러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각 가구사 담당자들의 대화에는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낙찰 예정사보다 높게 금액을 써내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이들이 시세보다 5%가량 부풀려 낙찰가를 정해 이익을 챙겼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구비용이 결국은 건축비와 분양가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정섭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국민적 관심사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붙박이 가구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범행 배경에는 업체의 수익확보 측면도 있겠지만 경쟁과 영업에 부담을 느낀 실무직원들의 일탈이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업체뿐만 아니라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을 포함해 책임자 등 12명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직원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고발 없이 업계 자진 신고를 받아 대규모 담합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초 수사망에 올랐지만 가장 먼저 자진해 신고했던 업체 한 곳은 형벌감면지침에 따라 이번 기소대상에서 빠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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