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부부 출국금지...'범죄단체' 적용 가능?
[앵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이 있는 부부와 이들을 도운 중개인 부부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강력 수사 의지를 내비쳤지만, 막상 사기죄 적용조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였다고 의심을 받는 박 모 씨와 장 모 씨 부부 관련 신고는 지금까지 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250채 남짓.
여기 입주한 세입자들은 부부의 사업 실패를 떠안아 최소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동탄 오피스텔 소유 부부와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부부를 서둘러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의심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동탄신도시 박 씨 부부의 경우 사기죄 적용부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드러나야 하는데, 박 씨 부부가 임대한 집들은 근저당이 따로 잡혀있지도 않는 등 아직 뚜렷한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무리한 갭 투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도 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실제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겠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사기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죠.]
[김예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으면서 무리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전세 사기죄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이 더 쉽지 않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만한 범죄를 위해서 단체를 조직해야 적용할 수 있는 법인데, 사기죄는 그보다 형이 가벼워서, 애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대근 /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 무조건 심각하거나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범죄단체로 묶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개별적 형벌을 부여하는 것이 법치국가 형법에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동탄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엄정한 단속 기조와는 달리 법 적용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영상편집 : 오훤슬기
그래픽 : 권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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