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250억 '꿀꺽', 위장이혼으로 재산 빼돌려?

이정민 2023. 4. 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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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250억원 가량을 편취한 남편의 재산을 이혼으로 분할 받은 전 부인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전날 수원 관내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86명이 임대인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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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세사기로 250억원 가량을 편취한 남편의 재산을 이혼으로 분할 받은 전 부인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전날 수원 관내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86명이 임대인 A씨의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에 관해 가액배상으로 공동담보금액 약 8억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원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 406명으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약 25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로 자신의 배우자 B씨에게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수원 지역의 아파트와 공장용지 등 토지를 각각 증여했다. 이후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하자 A씨와 B씨는 협의이혼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 증여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자들의 청구권을 침해해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소송에서 B씨는 "협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빙자해 아파트와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한 재산처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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