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감찰 종결…'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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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통지서에는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고발사주 의혹을 2021년 9월 언론에 제보하고 대검 감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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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다.
공익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류 사진을 찍어 올렸다. 통지서에는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씨는 "같은 감찰3과가 이미 범죄, 비위 사실이 인정돼 공수처에 이첩시킨 사건을 재차 번복해서 무혐의 종결을 시킨 것 중대함 결함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감찰을 종결한 게 맞으며 결과에 따른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정치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조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서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았고, 해당 고발장의 출처는 손 부장이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발사주 의혹을 2021년 9월 언론에 제보하고 대검 감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 신고를 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후보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현재 손 부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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